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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·하한액 조정 안내

by 행_복숭아 2025. 3. 21.

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2025년 7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조정됩니다.
국민연금 가입자분들은 참고하셔서 신고 및 납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
 

 
 

■ 기준소득월액 상·하한액 적용기간 및 금액

적용 기간하한액상한액
2024. 7. 1. ~ 2025. 6. 30. 390,000원 6,170,000원
2025. 7. 1. ~ 2026. 6. 30. 400,000원 6,370,000원

※ 상·하한액은 매년 변동되며, 국민연금 취득(납부재개) 시 실제 소득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.
 
 
 
 

■ 주요 안내사항

  • 2025년 7월 1일부터는 소득월액이 400,000원 미만으로 신고된 가입자는 400,000원으로 결정됩니다.
  • 소득월액이 6,370,000원을 초과하는 경우, 6,370,000원으로 결정됩니다.
  •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중 기준소득월액이 400,000원 미만이거나 6,370,000원 초과일 경우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자동 조정됩니다.
  • 해당되는 가입자분들에게는 2025년 6월 말 우편 및 문자로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.

 
 
 

■ 기준소득월액 상·하한액 결정 방법

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·하한액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값(A값) 변동률에 연동하여 매년 7월 조정됩니다.

  • 2025년도 A값 변동률: 3.33%
  • 전년도 하한액(390,000원) × 1.0333 ≈ 403,987원 → 400,000원 (10,000원 단위 절상)
  • 전년도 상한액(6,170,000원) × 1.0333 ≈ 6,376,561원 → 6,370,000원 (10,000원 단위 절하)

 
 


국민연금 납부 대상자라면 매년 변동되는 기준소득월액을 꼭 확인하고, 정확한 소득 신고를 통해 연금 혜택을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.